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 ②이 법령제23조 ①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다음 조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