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