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