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7. 4. 1. 시행분 · 추가 162어절 · 삭제 74어절

삭제추가
제14조(가축전염병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분리ㆍ분양 및 보존ㆍ관리이동 등)
① 시가축, 사료, 동물ㆍ도식물, 가축방역기관장그 또는밖의 제12조제6항에환경 따른등으로부터 가축병성감정고위험가축전염병 실시기관의병원체를 장분리한 은자는 가축전염병병원체의 병원체를명칭, 분리한분리된 경우에는검체명,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분리 보고하거나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정고위험가축전염병 2011.7.25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2015.6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2>
②③ 가축전염병을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연구ㆍ검사하는제1항 기관의및 장은제2항의 제1종신고를 가축전염병의받은 병원체를경우 분리한그 경우에는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검토하여 보고하거나이 신고하여야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신설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2015.6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2>
③⑤ 가축전염병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보유ㆍ관리하는 경우자는 그매년 신고고위험가축전염병 절차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병원체의제2항에 보존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관리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고시한다정한다.
⑦
<개정고위험가축전염병 2015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6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37@2027-04-01

제14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ㆍ분양 및 이동 등)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