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