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3" alt="img95821113" > ┌─────────────────────────────────────┐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 │ │ │ ──── ──── │ │ 110 10 │ └─────────────────────────────────────┘ </img>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1" alt="img95814521" > ┌───────────────────────────────────────┐ │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0.5퍼센트 × 110 ) │ │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 │ 세액 ──── │ │ 10 │ └───────────────────────────────────────┘ </img>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3" alt="img95814523" > ┌───────────────────────────────────────────────────┐ │ 재고매입 = 취득 × (1- 1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5" alt="img95821115" > ┌──────────────────────────────────────────────────┐ │ 재고매입 = 취득 × (1- 5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7" alt="img95821117"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건설 × (1- 1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 간의 수 │ │ 된 공제 대상 매 ──── ──── │ │ 입세액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9" alt="img95821119"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5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관련된 공제 대상 간의 수 │ │ 매입세액 ──── ──── │ │ 100 10 │ └──────────────────────────────────────────────────────┘ </img>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52285" alt="img150852285"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48657" alt="img150848657"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44" alt="img22007744"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36" alt="img22007836"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2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21.2.17>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장부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3" alt="img95821123" > ┌─────────────────────────────────────┐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 │ │ │ ──── ──── │ │ 100 10 │ └─────────────────────────────────────┘ </img>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7" alt="img95814527" > ┌───────────────────────────────────────┐ │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0.5퍼센트 × 110 ) │ │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 │ │ 세액 ──── │ │ 10 │ └───────────────────────────────────────┘ </img>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9" alt="img95814529" > ┌───────────────────────────────────────────────────┐ │ 재고납부 = 취득 × (1- 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7" alt="img95821127" > ┌───────────────────────────────────────────────────┐ │ 재고납부 = 취득 × (1- 2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1" alt="img95814531"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건설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간의 수 │ │ 공제받은 매입세액 │ │ (제2항 단서가 적용 5 110 │ │ 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 ──── │ │ 10퍼센트에 상당하는 100 10 │ │ 세액) │ │ │ │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3" alt="img95814533"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받은 간의 수 │ │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25 110 │ │ 적용되는 경우에는 ──── ──── │ │ 시가의 10퍼센트에 100 10 │ │ 상당하는 세액) │ │ │ └───────────────────────────────────────────────────────┘ </img>
④ 삭제 <2021.2.17>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2.21>
⑧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