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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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44" alt="img22007744"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36" alt="img22007836"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2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