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