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3장 교통영향평가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교통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