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