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조 사업자 및 교통…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다음 조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