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2009.6.9>

3. 삭제<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4. 6. 14.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2009.6.9>
3. 삭제<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1733@2024-06-14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2009.6.9>

3. 삭제<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