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7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