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4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