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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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6.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