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