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