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제4절 특별공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주택공급 방법제4절 특별공급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