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제4절 특별공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주택공급 방법제4절 특별공급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5. 시행분 → 2026. 6. 15. 시행분 · 추가 68어절 · 삭제 36어절

삭제추가
제42조(외국인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외국인에게다음 외국인투자의각 촉진을호에 위한따른 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인정하는 따라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제2호의 승인을경우 받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초과하여입주시까지 특별공급할무주택자)인 수외국인으로 있다한다.
1.
<개정지역경제의 2016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8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12>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65@2026-06-15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