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3.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ㆍ마약거래ㆍ테러ㆍ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⑤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