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5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 복합사업 시행에… 다른 법령이 법령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이 법령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이 법령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이 법령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도로법제44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66조 이주대책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0조의2 저수지 축조 등…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4조의4 이주대책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2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20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군사기지법제19조 협의에 따른 토…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26조 지역 주민의 고… 다른 법령학교용지법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급경사지법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 다른 법령공동주택분양가규칙제9조 공공택지 외의 …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