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물품관리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표준화 다음 조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