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54조(물품운용관)제6장 물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장 물품 통칙

제54조(물품운용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