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물품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물품의 분류 다음 조 제51조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