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52조(물품관리관)제6장 물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장 물품 통칙

제52조(물품관리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