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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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험업법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원의 이름과 주소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