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