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