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다음 조 제63조잉여금의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