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