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잔무처리자)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잔무(殘務)를 처리할 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76조 ① ←②이 법령제157조 ←②이 법령제160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국내 대표자 다음 조 제78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