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0조(설립등기)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0조(설립등기)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설립등기)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이름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