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2조(배상책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