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197조이 법령제198조이 법령제199조이 법령제200조이 법령제201조이 법령제202조이 법령제203조이 법령제204조이 법령제20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5조미수범 다음 조 제207조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