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5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01조 벌칙이 법령제205조 미수범이 법령제206조 병과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7조벌칙 다음 조 제19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