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벌칙)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供與)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7조 ←①이 법령제19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06조 병과이 법령제207조 몰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0조벌칙 다음 조 제20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