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다음 조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