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제2절 업무

법령 전기사업법 제2장 전기사업제2절 업무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