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2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다음 조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