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다음 조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