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 삭제 <2025.1.31>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2025.1.31>
3. 삭제<2025.1.31>
4. 삭제<2025.1.31>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0조 삭제 <2025.1.31>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