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산림보호법 제6장 보칙

제48조의2(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