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조의4 ①이 법령제21조의6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포상 다음 조 제48조의3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