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의6 ⑥이 법령제21조의7 ②이 법령제21조의10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2수수료 다음 조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