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의3(청문)제6장 보칙

법령 산림보호법 제6장 보칙

제48조의3(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