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7조제6장 보칙

법령 산림보호법 제6장 보칙

제4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8어절

삭제추가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7조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