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5장 삭제제2절 삭제

제45조의9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9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2. 21.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6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45조의9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5조의9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