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15제2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5장 삭제제2절 삭제

제45조의15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9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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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5조의15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