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제2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5장 삭제제2절 삭제

제45조의10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10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0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0 삭제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제45조의10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