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