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