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