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7조(가축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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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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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가축에 검정하게대한 할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에② 따른제1항에 검정기관의따라 지정가축의 기준과검정을 지정받으려는 절차,자는 검정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신청절차,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기준그 등에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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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05@2027-04-01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3.31>